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6월에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6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직장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연초에 하셨을 것이고, 내년 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6월에는 기타 근로소득, 추가 소득, 프리랜서 및 중도퇴직자, 사업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시기입니다.
정산 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연도인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나 이자, 배당금, 주식 매매로 발생한 배당 소득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 환급 금액 확인 및 지급 일정
그렇다면 세금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조회, 발급 - 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급일은 언제일까요?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세무서마다 처리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30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세무서에 엄청난 신고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환급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는 방법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주택 임대소득자, 연금 수령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약 640만 명의 납세자들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의 환급일은 6월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급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세무서의 운영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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