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는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희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과 지원대상, 시행기간,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년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만 해당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6,653,000원이고 4인가족 중위소득 150%는 8,102,000원입니다.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서울시 거주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 지원금액은 만 36개월 이하 아이 1명당은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대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해당합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45만 원이며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해당됩니다.
아이가 3명이라면 월 60만 원이고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해당합니다.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13개월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절차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절차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육아포털'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오픈예정)
'몽땅 정보 만능키'접속→ 회원가입 →자가체크→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시행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 외 지역도 지원가능?
조부모 돌봄 수당은 우선 서울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지 유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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