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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환급금 134만 원 환급 기준 및 신청 방법

by 실검이슈전문가 2023. 6. 9.

나라에서 개인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4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환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금금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환금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의료비 본인 부담금 토털 금액이 개인별 상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
건강보험공단 환급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다면 1년 동안 그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환급받는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급금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인 평균 134만 원의 의료비를 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이 1년에 81만 원인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비가 215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 8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 원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 상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비급여로 된 병원비 항목과 성형이나 시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병원비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 인증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한꺼번에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조회 결과

저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이미 받았는데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완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완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외의 항목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기준

 

본인부담상안액은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초과액을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전 급여는 같은 요양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의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23년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 사후 환급은 본인이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직접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그밖의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소득 수준은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10 분위로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어서 빨리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